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상속 분쟁은 2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며 시작됐어요.
법원은 당시 양육을 책임진 친부 쪽에 기여분 20%를 더 인정해 상속 비율을 6대4로 정했지만, 친모의 상속권 자체를 막지는 못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하라법'(개정 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 판단으로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어요.
그런데도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2026년 10월 MBC 'PD수첩'이 구하라 사건을 다시 소환하며 짚었어요.
채널 : MBC
프로그램 : PD수첩
방영 코너 :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방영일 : 2026년 10월 6일 밤 10시 20분
출연진 : 고정 패널이나 MC 없이, 제작진의 취재와 인터뷰로 구성된 탐사 다큐멘터리 포맷이에요.
7년 전 세상을 떠난 구하라, 왜 다시 방송에 나왔을까
구하라 씨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 소송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사건이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까지 이어졌고, 법이 실제로 시행된 지 10개월째인 지금 그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자리에 다시 호출된 거예요.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다
구하라 씨와 오빠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뒤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남긴 부동산 매각 대금이 알려지자,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법정상속분을 요구했어요.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됐어요.
법원이 그린 선, 상속 비율 '6대4'
2020년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는 친부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했어요.
그 결과 상속 비율은 친부 60%, 친모 40%로 정해졌어요.
양육의 의무는 단순히 양육비를 대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부모가 애쓰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 당시 판결 이유 중
법원은 이렇게 설명하며,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의 기여를 재산 분할에 반영한 진일보한 판례로 평가받았어요.
다만 이 판결로도 친모의 상속권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 시점의 민법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청원에서 입법까지, '구하라법'이 걸어온 길
이 판결 이후 "자녀를 버린 부모가 유산은 챙겨가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관련 입법 청원과 법안 발의가 20대 국회부터 이어졌지만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했어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존 상속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민법 개정(2024년 9월 20일 공포)과 1년 넘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에야 비로소 법이 시행됐어요. 첫 문제 제기부터 법 시행까지 약 6년이 걸린 셈이에요.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을 저버린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결정이 입법에 속도를 붙인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 조건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에도 상속인 결격 사유는 있었지만, 적용 범위가 살해나 상속 관련 사기처럼 극단적인 경우로 제한돼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양육 의무 방기'가 처음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들어갔어요.
항목 개정 전 민법 구하라법 시행 후 (2026.1.1~)
상속 결격 사유 살해, 상속 관련 사기·강요 등 중범죄 위주 중범죄 외에 양육의무 중대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
양육 의무 방기 상속권 박탈 근거로 인정 안 됨 (재산분할 시 기여분으로만 반영) 법원 심판으로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음
신청 방법 별도 절차 없음 본인의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가정법원 청구
청구 기간 해당 없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즉 지금 구하라 씨와 같은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친모의 상속권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2020년 판결 때는 불가능했던 결과예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사각지대, PD수첩이 다시 꺼낸 이유
'PD수첩'은 이번 방송에서 구하라법의 적용 기준이 실제로는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짚었어요.
이혼 소송 중 폐암으로 숨진 70대 여성의 사례도 함께 소개됐어요.
재혼한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항소심 선고 전에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상속이 개시된 경우예요.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은 물론 기여분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어요.
경북 지역에서는 아버지를 32년간 모시고 산 장남이,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법정상속분대로 땅을 나누자는 소송을 당한 사례도 다뤄졌어요.
두 사례 모두 '구하라법'이 있어도 선고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까지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법이 생겼다고 해서 비슷한 분쟁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양육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부모라도 법원 심판을 통해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게 됐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막연히 법에 기대기보다 공정증서 유언을 미리 준비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챙기는 게 안전해요.
출처: MBC 'PD수첩' 관련 상품 NSB9788958212355 새책-스테이책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및 상속 소송] --Perfect Law How Series 1-법률출판사-최종배 — 38,000원 NSB9788963221809 새책-스테이책터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 — 14,220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