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5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에는 이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한집에서 함께 사는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초부터 폭력을 휘둘렀고, 거부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은 행동을 두고 "고문이고 엄청난 가학적 폭행, 살인미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오늘은 치유의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상담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방송에서 공개된 사건의 전말과 오은영 박사의 진단,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강압적 성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방송 정보
채널: MBC
방영일: 2026년 10월 5일(월) 밤 9시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186회
출연: 오은영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MC 소유진·장동민·문세윤 외
결혼 3개월 만에 시작된 폭력
이날 방송에 출연한 부부는 2019년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헤어지지 못하고 한집에서 7년째 동거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갈비탕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의 음주 폭력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잠든 아내의 배를 발로 밟아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벌어진 물고문
아내는 남편이 가한 폭력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장면을 털어놓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공포 속에서 아내는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전해 들은 오은영 박사는 즉각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문이고 엄청나게 가학적인 폭행입니다. 이건 살인미수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며 이 행위를 부부싸움이 아닌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 후에도 멈추지 않은 강요
더 충격적인 대목은 성관계를 둘러싼 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남편이 강압적으로 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자궁근종 수술을 받고 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남편의 해명은 스튜디오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싫다는데 어떻게 무한정 기다립니까. 욕구를 어떻게 참습니까."
남편의 이 발언에 MC들은 경악했고, 오은영 박사도 즉시 반박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동의가 먼저라는 것이 오은영 박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혼하고도 7년, 왜 갈비탕집을 함께 운영했나
이 사연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두 사람이 이미 법적으로 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혼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거와 동업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단절이 실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폭력의 기억이 있는 상대와 여전히 생활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분 결혼 생활 당시 이혼 후 현재(동거 7년차)
법적 관계 법률혼 부부 이혼으로 법적 관계 해소
거주 형태 한집 생활 이혼 후에도 한집 생활 지속
경제 활동 생활비 공동 부담 갈비탕집 공동 운영
폭력·강압 문제 폭행 및 강압적 성관계 발생 방송 상담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음
오은영이 내놓은 결론: "오늘은 답이 없습니다"
보통 '결혼지옥'은 부부의 갈등 원인을 짚고 관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오은영 박사는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남편과 더 노력해 보라고 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물고문과 강압적 성관계를 일반적인 부부 갈등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연은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다뤄온 사례들과도 결이 달랐습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 거부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
이번 방송이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남편의 인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니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법적으로 틀린 전제입니다.
국내에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것은 2013년입니다. 즉 '부부 사이 강압적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념이 법적으로 깨진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실제 법적·제도적 기준
부부니까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거부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부부 사이 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강압적 부부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정 내 폭력은 사적인 일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 상해·폭행 정도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증거가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상담기관에서 증거 수집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혼했는데도 같이 살아야 했던 이유가 더 안타까웠다. 저 상황이면 누구라도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은 피해자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문제나 동업 관계처럼 법적 이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다면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는 국내법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참고 넘기기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등 공적 상담 창구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