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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증세뿐인 정부'라는 비판, 왜 나올까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법인세율 인상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와 증세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기준이 오히려 완화돼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이 커지는 쪽은 비거주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이에요. 결국 "증세"냐 "주거 안정 대책"이냐는 같은 정책을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계기가 됐나요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법인세율 인상이 함께 담겼어요.
발표 직후 세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곧바로 지적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이미 늘어난 상황이라, 논란이 더 커졌어요.

2026년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약 3.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세정책 평가 연구에서는 세부담 배분의 형평성 못지않게, 시행 시점의 거시경제 상황이 정책 수용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꾸준히 짚어왔습니다.
세수가 이미 늘어나는 국면에서 추가 증세가 이뤄지면, 같은 정책이라도 여론의 체감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보유세, 법인세, 그 밖의 규제 이슈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 원 공시가격 14억 원 (완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강화)
법인세율(구간별) 2022년 인하 이후 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상 (2022년 인하 이전 수준)

부동산 보유세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져요.
시가 30억 원 안팎의 고가 주택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실거주가 아닌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요.
즉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법인세
2026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세율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밖의 규제 이슈
부동산 보유세 외에도 거래세 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신고 절차와 관련된 행정 규제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어요.
최근 언론의 '숨은 규제' 시리즈 기사에서는 서류 제출이나 절차 중복 같은 체감 규제 사례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왜 "규제·증세 정부"라는 비판이 나올까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개편안을 "역대급 보유세"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함께 오르면 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세수가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도 추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에요.

"집 한 채 있는 게 죄도 아닌데, 세금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규제 하나 풀렸다는 소식보다 세금 오른다는 소식이 항상 더 빨리 들려요."

이런 반응은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나 소상공인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서를 대변해요.

정부 쪽 설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이 '증세'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낮추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만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법인세 인상도 새로운 세율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22년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이 논쟁을 볼 때 체크해두면 좋은 점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발표안과 최종 시행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 실거주 1주택자인지, 비거주·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이 크게 갈려요.
같은 정책도 '주거 안정 대책'과 '증세'라는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법인세 변화까지 함께 봐야 전체 부담 변화를 가늠할 수 있어요.

결론: "규제와 증세밖에 없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이 실거주 1주택자인지 비거주·다주택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실거주 1주택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거나 법인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며 보유세·법인세 변화를 함께 챙기시는 게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