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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4일 만의 시신, 경찰은 "무사하다"고 했었다

직답 요약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는 신고 후 104일 만에 최초 실종 장소에서 1㎞ 떨어진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담당 경찰관이 가족에게 "본인과 통화했고 무사하다"고 알린 뒤 사건을 '실종 해제'로 종결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확인된 통화 기록에는 두 사람이 통화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담당자가 처리한 298건 중 약 10건에서 비슷한 '셀프 종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담당 수사관 혼자 판단으로 사건을 닫을 수 있었고, 관리자 승인 없이도 종결이 가능했다는 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회와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 무엇이 왜 문제가 됐는지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8월, 제주에서 벌어진 한 실종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인데요.
문제는 그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이 가족에게 "무사하다"고 알려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브레이크뉴스가 [추적] ① 장미란, "무사하다"는 기록이 다시 신고까지 막았다…다른 실종자는 숨졌다 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로 심층 보도했어요.
이후 서울신문·한국일보·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가 후속 취재를 이어가며 사실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보도 매체 : 브레이크뉴스 탐사보도 시리즈 [추적] 1회(이후 후속 보도 다수)
보도 시점 : 2026년 8월 22일~24일 집중 보도
관련 기관 : 제주서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금부터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고, 무엇이 밝혀졌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무사하다"는 통화 한 통이 수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가족의 신고로 실종자로 등록됐어요.
담당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약 3시간 만에, 부 경장은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고 본인이 무사하다는 취지로 알렸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따님과 통화가 됐고 무사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 실종자 가족이 언론에 전한 당시 상황
그런데 이후 확인된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는 두 사람이 통화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접촉이 없었는데도 사건은 '실종 해제'로 종결됐어요.
그렇게 장미란 씨 관련 수사는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104일 만에 나타난 시신
장미란 씨는 실종 신고 후 104일 만에, 최초 실종 장소에서 불과 1㎞ 떨어진 제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다시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신고 접수 후 83일이 지난 8월 8일이었어요.
그전까지 3주 가까이는 성인의 단순 가출로 보고 통상적인 생활 반응 확인 정도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통합수사가 시작됐어요.
결국 8월 24일 시신이 발견되며 허위 종결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허위 종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어야 했나요
같은 상황에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흘러갔어야 했는지 표로 비교해드릴게요.


구분 실제 진행된 방식 (종결 전) 경찰청이 약속한 개선 방식 (종결 후)


종결 권한 담당 수사관 혼자 판단으로 실종 해제 가능 형사과장이 조치 내용·종결 사유를 한 번 더 확인
통화 확인 통화 여부를 별도로 대조하지 않음 통화 기록 등 객관적 근거 확인 절차 추가 예정
보고 체계 실종수사팀장·형사과장 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그침 관리자 확인을 시스템상 필수 단계로 개선
후속 모니터링 종결 후 별도 재확인 없이 사건 종료 유사 '셀프 종결' 의심 사례 전수조사 실시


이 표를 보면, 문제는 담당자 한 사람의 거짓말만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요.
거짓 보고를 걸러낼 확인 장치 자체가 없었던 구조의 문제였던 거예요.

'셀프 종결', 298건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실종 사건 업무를 맡은 이후 처리한 실종 신고는 총 298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미란 씨 사건과 같은 방식의 '셀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약 10건 추려졌고, 이 중 3건은 관련자와 연락조차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직접 해제할 수 있었어요.
종결 사실을 실종수사팀장이나 형사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반드시 관리자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담당자 혼자의 판단만으로 사건을 닫아버릴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죽음
이 사건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 경장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어요.
가족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됐다고 해서 기다린 두 달이었는데, 이상해서 다시 신고했더니 바로 다음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 유족이 언론 인터뷰에서 전한 심경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가족이 약 두 달 가까이 지난 뒤 다시 신고했어요.
재신고 다음 날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벌어진 장미란 씨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제때 밝혀졌다면, 두 번째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국회와 경찰청은 무엇을 하겠다고 했나요
이 사건은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늑장 대응을 질타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 달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부 경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7월 22일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8월 11일 직위해제됐는데요.
8월 24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석방된 상태예요.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종결 의혹을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
결국 이번 사건이 드러낸 건 한 사람의 일탈만이 아니었어요.
담당자 혼자의 말 한마디로 실종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시스템의 빈틈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청의 개선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해요.
남은 3건의 미확인 사례에서 또 다른 피해가 확인될지도 후속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 가족이 실종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을 때는 "무사하다", "연락됐다" 같은 구두 설명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통화 기록이나 위치 확인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요청하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여부와 사유를 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장미란 씨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담당 경찰관이 실제로는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가족에게 "본인과 통화했고 무사하다"고 알리고, 이를 근거로 사건을 실종 해제로 종결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Q2. 비슷한 '셀프 종결' 의심 사례는 몇 건이나 되나요?
같은 담당자가 처리한 298건 중 약 10건에서 비슷한 방식의 종결 정황이 발견됐고, 이 중 3건은 아직 관련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Q3. 두 번째로 숨진 60대 남성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담당자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는데, 가족이 약 두 달 뒤 이상함을 느끼고 재신고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Q4.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약속했나요?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자의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 달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5. 담당 경찰관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허위 종결 의혹과는 별개로 경찰서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로 8월 11일 직위해제됐다가, 8월 24일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석방된 상태이며, 허위 종결 의혹은 제주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