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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산 케이블타이, 법원이 증거로 안 본 이유

장윤기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를 성범죄 목적의 범행도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매 시점이 범행 5개월 전이고, 지퍼백에 담긴 채 수납함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에서 계획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증거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재판 결과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증거들로 강간살인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원은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방송정보
채널: YTN · 코너: Y녹취록 · 보도 시점: 2026년 9월 30일~10월 1일(1심 선고 전후) · 형식: 법정 취재 내용을 정리한 녹취 기반 기사
이 코너는 별도 출연자가 나와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재기자가 법정 공방과 판결문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정리해 전달하는 보도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광주 여고생 살해와 케이블타이
이 사건은 2026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납치·강간살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故 이채원 양이고, 가해자는 당시 23세였던 장윤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차량 조수석 창문 아래 수납함에서 50cm 길이의 산업용 케이블타이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가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라고 봤습니다.

경찰이 놓친 증거, 그리고 사라진 케이블타이
문제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차량을 수색하면서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반환됐고, 케이블타이는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담당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2026년 7월 6일 장윤기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해 케이블타이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 "계획범행 도구다" vs "그냥 전선정리용"
케이블타이를 둘러싼 공방은 재판 내내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범행 전 미리 준비된 결박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윤기 측은 작년 말 전선을 정리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케이블타이가 강간살인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며 재판부에 증거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 "증명 안 된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결박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케이블타이가 구매 이후 지퍼백에 담긴 채 계속 수납함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장윤기가 과거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을 당시에도 이 케이블타이를 따로 챙기거나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즉 '소지'는 확인되지만 '범행 목적의 소지'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쟁점 검찰·유족 측 주장 재판부 판단
구매 목적 성범죄 사전 준비용 전선 정리 등 일상 용도로 추정, 계획성 입증 안 됨
보관 상태 범행 시 사용하려 소지 지퍼백에 담겨 수납함에 보관, 별도로 꺼낸 정황 없음
증거 채택 여부 납치·결박 계획의 핵심 증거 범행도구로 불인정, 공소사실에서 제외
최종 판결 영향 계획 범행 가중 사유로 반영 요구 다른 증거로 강간살인 등은 유죄, 무기징역

증거에서 빠졌는데 무기징역이 나온 이유
케이블타이가 증거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무죄나 감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물증과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등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선고 전 유족 측이 제출한 엄벌 탄원서는 10만 명분에 달했지만, 검찰 구형(사형)과 달리 법원은 무기징역·30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이 받아든 결과, 그리고 남은 절차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이 순간에도 법은 반성 없는 가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재판부 판결로 또 한번 무너졌다."
유족 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 여부를 포함한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결론: 이 사건처럼 '핵심 물증으로 보도된 증거가 재판에서 불인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이를 곧바로 무죄나 감형으로 연결 짓지 마시고 판결문에서 다른 증거로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그리고 실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