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장항준♥김은희 20년 전 장기기증 서약, 가족 1명이 막을 수 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둬도, 임종 시점에 가족(선순위 1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제 기증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즉 희망등록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최종 결정권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준·김은희 부부는 20년 전 서약과 동시에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하고 "그런 순간이 오면 꼭 동의해달라"고 미리 당부해뒀습니다.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니, 서약 이후 가족과의 사전 대화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장항준·김은희 부부, 20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공개한 자리
이 이야기가 나온 건 2026년 9월 11일 방송된 KBS 2TV '해피투게더 –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9회였습니다.
방송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었고, 본선 E조 보컬 대전 코너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유재석, 윤종신, 이적, 볼빨간사춘기와 함께 장항준, 김은희, 배우 안은진이 자리했습니다.

합창단 무대에서 나온 뜻밖의 고백
이날 무대에 오른 팀은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었습니다.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 기증 희망 서약자가 함께 꾸린, 세상에 하나뿐인 합창단이었습니다.
합창단 내 유일한 이식 수혜자는 "처음에는 살아남았다는 죄스러움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거치며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었다는 사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사연을 지켜보던 장항준이 자신도 장기기증 희망 서약자라는 사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나도 20년 전쯤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 아내도 같이했다."

장항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약 이후 가족들에게 직접 의미를 설명했던 과정도 들려줬습니다.

"가족 전원 동의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현실
장항준의 다음 발언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유족이 반대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증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 상황이 오면 꼭 동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분들이 희망등록을 해두면 그것만으로 사후 기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종 시점에 가족(선순위자 1인)의 동의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확고한 의지로 서약을 해뒀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항준·김은희 부부는 서약에 그치지 않고 딸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미리 뜻을 전하고 설득해둔 것입니다.

안은진이 눈물 흘린 이유
같은 방송에 함께한 배우 안은진의 사연도 이 대화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안은진은 과거 아버지의 지갑에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우연히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마주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동의 여부가 장기기증의 성사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이, 이 두 사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된 셈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실제 기증과 어떻게 다를까요?
등록과 실제 기증 사이에는 분명한 단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생전 희망등록
임종(뇌사) 시 실제 기증




필요 조건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
가족(선순위 1인) 동의 필수


신청 방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병원 내 뇌사판정위원회 절차 진행


법적 강제력
없음 (참고 의사표시)
가족 동의가 있어야 실제 진행


취소·변경
언제든 철회 가능
해당 없음(사망 시점 판단)


즉, 희망등록은 '내 뜻을 남겨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기증이 이뤄지려면 가족이 그 뜻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 동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등록만큼이나 가족과의 사전 대화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4,789명, 평균 대기 기간은 약 4년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환자가 3,096명, 하루 평균 8.48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씩 반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뇌사 장기기증자는 2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 늘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 이후 감소하던 연간 기증자 수가 3년 만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희망등록만 해두고 가족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작 그 순간이 오니 어머니가 제 뜻을 전혀 몰라서 결정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 서약 후 가족과 대화를 미리 나누지 못했던 한 등록자의 사례

이 사례처럼, 등록 사실 자체를 가족이 모르고 있으면 임종 순간에 동의 여부를 판단할 시간도, 근거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장항준·김은희 부부처럼 등록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화를 남겨두는 것이 실제로 기증이 성사되는 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희망등록, 가족에게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등록 사실을 가족 전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 — "나중에 알게 되겠지"로는 부족합니다.
왜 서약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까지 함께 설명하기 — 의지를 이해해야 동의로 이어집니다.
선순위 동의자(배우자, 성인 자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두기 — 실제 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족이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말했다고 끝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 세월이 지나며 가족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증이 보장되지는 않으니, 등록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미리 구체적으로 전달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출처: KBS2 '해피투게더 –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9회(2026.9.1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