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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장윤기 1심과 동상 존치 판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상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두 소식 모두 2026년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잇따라 나온 1심 판결로, YTN '뉴스나우'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방송정보 · 채널: YTN · 코너: 뉴스나우 · 방영일: 2026년 10월 1일 · 다룬 소식: 장윤기 1심 선고,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소송 결과

장윤기 사건,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나

지난 5월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장윤기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장윤기는 흉기로 피해 여고생을 위협해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납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이주여성 성폭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던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택한 배경

광주지법 형사13부는 9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남긴 이 당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사건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인용됐습니다.

유족의 반응과 향후 절차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선고 전 사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부모는 법정에서 "채원아 미안해"라고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목숨값이 겨우 무기징역인가요. 2심에서 끝까지 사형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족 측과 지역 시민단체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고,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는 사형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서명이 약 10만 명분 모였고, 선고에는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법원은 왜 존치를 결정했나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2024년 12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세워졌습니다.


높이 3m 규모로, 건립에는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의 발단, 국가철도공단 대 대구시

동대구역 부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상이 들어선 자리는 국가 소유의 역 광장 고가교 위였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논리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으로, 당분간 동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찬반 양측 반응

동상 존치를 요구해 온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 측은 시민 3만 602명분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존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반면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대구시가 협의와 승인 없이 동상을 무단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거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분 장윤기 사건 동대구역 동상 사건


쟁점 사형 vs 무기징역 동상 철거 vs 존치
1심 선고일 2026년 9월 30일 2026년 10월 1일
1심 결과 무기징역, 전자발찌 30년 철거 청구 기각(존치)
핵심 근거 실질적 사형폐지국, 생명형 신중론 대구시의 시설 사용·관리권 인정
반대 측 움직임 유족·시민단체, 검찰에 항소 요청 국가철도공단, 항소 검토


결론: 두 사건 모두 1심 결론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유족과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사형 여부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고, 동대구역 동상 사건도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하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두 소식 모두 조만간 2심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소 여부와 2심 재판 일정을 함께 지켜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