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설계

가게 키워드에 '1위', '유일' 써도 될까요, 표시광고법 기준

핵심 요약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나 소개글에 '1위', '유일', '최고' 같은 표현을 넣는 것 자체는 무조건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매장 수를 부풀린 업체에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6년 7월부터는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오릅니다. 근거 없는 순위나 숫자 표현은 빼고, 확인 가능한 사실로 키워드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키워드 표현별로 근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한 표시광고법 점검 도식
키워드 표현, 근거가 있나요

네이버 키워드에 '1위'를 넣으면 바로 불법인가요

가게 키워드나 소개글에 "1위", "유일", "최고" 같은 말을 넣고 싶은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표현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포털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려면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 해당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까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같은 안내에서는 "광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즉 근거 없는 숫자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을 때가 문제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가게가 작다고, 블로그나 플레이스 소개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가 보는 부당 표시·광고 4가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입니다. 예) 실제보다 많은 매장 수, 근거 없는 "국내 1위"
  • 기만적 표시·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예)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표시
  • 부당한 비교: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자기 가게가 더 낫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 "타 매장보다 저렴"만 쓰고 기준 미표시
  • 비방적 표시·광고: 근거 없이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가게 키워드에 흔히 들어가는 "원조", "국내 1위", "효과 보장" 같은 말은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매장 수를 부풀려 광고한 가맹본부,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숫자 표현이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에 문을 연 매장은 1곳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시기에 열렸거나 2023년 12월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 모집처럼 숫자로 규모를 보여주는 광고일수록 과장이 쉽게 드러나고 제재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게 소개글이나 키워드에 매장 수, 방문객 수, 후기 수 같은 숫자를 쓸 때는 실제 수치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반복 위반이면 과징금이 두 배로 오릅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안에 1회 이상, 또는 최근 5개월 안에 2회 이상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 번 지적받은 표현을 다른 매체에 그대로 옮겨 쓰거나, SNS와 플레이스 소개글에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위반 횟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키워드 문구를 블로그, 인스타그램, 플레이스 소개글에 복사해 쓰기 전에 표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순위나 비교, 효과를 뜻하는 말을 쓰려면 수상 내역이나 공식 인증, 통계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을 때만 넣습니다.

  • "원조": 실제로 가장 먼저 문을 연 해와 상권을 밝힐 수 있을 때만 씁니다.
  • "국내 1위", "최고": 공식 인증이나 수상 내역이 없으면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 "효과 보장": 보장 대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바꿔 씁니다.
  • 매장 수, 방문객 수: 등록 시점의 실제 수치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메뉴, 서비스, 지역, 이용 목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로 키워드를 구성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키워드를 바꾸기 전에 "이 표현을 손님이 보고 확인했을 때 다르다고 느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네이버 플레이스의 대표키워드나 소개글 등록 심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표현을 자동으로 걸러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점 외에 의료, 화장품처럼 별도 광고 규제가 있는 업종의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 10월 30일 발표한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의 세부 조항은 첨부 문서로만 공개되어 본문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같은 조건의 순위를 매일 기록하고 평균과 변화를 보여 주는 서비스(순위닥터)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조', '1등' 같은 표현은 무조건 쓰면 안 되나요?

무조건 금지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은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로 부풀리면 문제가 됩니다.

소상공인도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나요?

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가게가 작거나 블로그·플레이스 소개글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재받은 사례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의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매장 수를 부풀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표현을 여러 채널에 반복해서 쓰면 더 불리한가요?

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 안에 1회 이상, 또는 5개월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블로그, SNS, 플레이스에 같은 과장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도 위반 횟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판단 기준 부당 표시·광고 성립의 3가지 요건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과장'이라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확인함.
  2.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비교, 비방이라는 4가지 부당 표시·광고 유형의 정의를 확인함.
  3. (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매장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2026년 5월 실제 사례와 날짜를 확인함.
  4. 공정위 "거짓 광고 반복하면 7월부터 과징금 최대 2배"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가중되는 기준과 2026년 7월 1일 시행일을 확인함.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업종, 지역,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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