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키워드에 '1위'를 넣으면 바로 불법인가요
가게 키워드나 소개글에 "1위", "유일", "최고" 같은 말을 넣고 싶은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표현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포털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려면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 해당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까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같은 안내에서는 "광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즉 근거 없는 숫자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을 때가 문제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가게가 작다고, 블로그나 플레이스 소개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가 보는 부당 표시·광고 4가지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입니다. 예) 실제보다 많은 매장 수, 근거 없는 "국내 1위"
- 기만적 표시·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입니다. 예) 할인 전 가격을 부풀려 표시
- 부당한 비교: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자기 가게가 더 낫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 "타 매장보다 저렴"만 쓰고 기준 미표시
- 비방적 표시·광고: 근거 없이 다른 가게를 깎아내리거나 불리한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가게 키워드에 흔히 들어가는 "원조", "국내 1위", "효과 보장" 같은 말은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매장 수를 부풀려 광고한 가맹본부,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숫자 표현이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31일, 족발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에 문을 연 매장은 1곳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시기에 열렸거나 2023년 12월까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 모집처럼 숫자로 규모를 보여주는 광고일수록 과장이 쉽게 드러나고 제재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게 소개글이나 키워드에 매장 수, 방문객 수, 후기 수 같은 숫자를 쓸 때는 실제 수치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부터 반복 위반이면 과징금이 두 배로 오릅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안에 1회 이상, 또는 최근 5개월 안에 2회 이상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 번 지적받은 표현을 다른 매체에 그대로 옮겨 쓰거나, SNS와 플레이스 소개글에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위반 횟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키워드 문구를 블로그, 인스타그램, 플레이스 소개글에 복사해 쓰기 전에 표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순위나 비교, 효과를 뜻하는 말을 쓰려면 수상 내역이나 공식 인증, 통계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가 있을 때만 넣습니다.
- "원조": 실제로 가장 먼저 문을 연 해와 상권을 밝힐 수 있을 때만 씁니다.
- "국내 1위", "최고": 공식 인증이나 수상 내역이 없으면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 "효과 보장": 보장 대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바꿔 씁니다.
- 매장 수, 방문객 수: 등록 시점의 실제 수치와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메뉴, 서비스, 지역, 이용 목적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로 키워드를 구성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키워드를 바꾸기 전에 "이 표현을 손님이 보고 확인했을 때 다르다고 느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네이버 플레이스의 대표키워드나 소개글 등록 심사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표현을 자동으로 걸러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점 외에 의료, 화장품처럼 별도 광고 규제가 있는 업종의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 10월 30일 발표한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의 세부 조항은 첨부 문서로만 공개되어 본문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같은 조건의 순위를 매일 기록하고 평균과 변화를 보여 주는 서비스(순위닥터)를 운영합니다.
